학회공지
  • 2019년 자격갱신 경과조치(1차) 시행 안내
  • 작성자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등록일자 2019-04-03 조회수 1,705


 

2019년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자격갱신 경과조치(1차) 시행 안내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자격규정에 따라, 학회는 매년마다 자격증 유효기간
이 종료되는 회원을 대상으로 자격 갱신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 발급한 자
격증의 유지
ㆍ관리 체계의 미비, 과도한 갱신 조건 등으로 회원의 민원이 빈
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격갱신 경과조치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회원님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2019년 4월 3일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자격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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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격갱신 경과조치 대상

1. 자격갱신 경과조치 대상자(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상담영역 자격규정 제4조와 5조 참조)

자격

대상

상담,교육,조직영역 수련감독자

자격을 취득한 지 5년이 되거나 지났으나 자격갱신을 하지 않은 자

(2019년 12월 31일 기준, 유효기간 5년 만료 및 만료예정인자)

상담,교육,조직영역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지 5년이 되거나 지났으나 자격갱신을 하지 않은 자

(2019년 12월 31일 기준, 유효기간 5년 만료 및 만료예정인자)

교류분석상담사

부모교육일반강사

자격을 취득한 지 5년이 되거나 지났으나 자격갱신을 하지 않은 자

(2019년 12월 31일 기준, 유효기간 5년 만료 및 만료예정인자)

 

Ⅱ. 자격갱신 경과조치 신청

1. 신청기간: 2019년 4월 3일(수) - 5월 3일(금) 밤12시

2. 신청방법: 신청서(첨부파일) 작성 제출 및 경과조치 요건 완료(Ⅲ번 참조)

3. 서류제출: 사무국 이메일 접수(tacakorea@gmail.com)
※신청서 미제출 시 갱신 신청 확인 불가. 자격갱신 경과조치 신청서 제출 필수.

4. 연회비 및 갱신비: 입금자명 본인 실명으로 납부

⦁ 연회비 - 연1회 2만원

⦁ 갱신비 - 교류분석상담사, 부모교육일반강사 : 3만원

                   - 상담,교육,조직영역 전문가 및 수련감독자 : 5만원

4. 납부계좌: 농협 301-0212-2573-71 (예금주.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5. 자격증 발급: 2019년 6월 29일 (2019년 연차학술대회. 대회장: 경상대학교)

 

Ⅲ. 자격갱신 경과조치 요건

1. 미납 연회비 납부

  - 홈페이지 회원가입 확인 후 미납 연회비 전액 납부: 최초입회비 1만원, 연회비 연 2만원

2. 자격증 갱신비 납부

3. 2019년 연차학술대회 참석

   연차학술대회 불참자에 대해서는 추후 공지

※ 2019년 연차학술대회장에서 자격증 배부 예정, 대리수령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