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분석상담사(상담·교육·조직 공통)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당해학기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기관, 대학, 지부학회의 상담·교육·조직 영역 교류분석전문가와 교류분석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본 학회가 요구하는 내용의 수련을 마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1. | 개인 및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강화에 대한 진단, 평가, 조력 및 지도에 대한 기초적 역량 발휘 |
| 2. |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지도 및 상담에 대한 기초적 역량 발휘 |
| 3. | 상담기관 및 지부학회의 행정업무 |
| 4. |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상담 보조 업무 |
| 5. | 교류분석에 대한 연구 보조 및 상담 행정 업무 |
- 객관식 4지 선다형: 1-5단계의 각 단계별 7문항씩 총35문항 문항별 각 2점 총 70점
- 주관식: 1-5단계의 각 단계별 3문항씩 총15문항씩 문항별 각2점 총30점
2. 컷트라인 : 60점
3. 교류분석상담사 시험문제 출제위원 : 교류분석상담수련감독자 전원과 지부학회장
4.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시험관리위원회 : 자격시험관리 위원장(별도 선정) 외 4명
5. 교류분석상담사 시험장소 : 서울, 부산, 광주
2. 교류분석상담사의 역할에 해당하는 상담실시
3. 교류분석상담사의 자격은 아래와 같이 5년마다 갱신한다. 5년 동안 아래의 세부 사항에 따라 평점 200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예시) | |
| 1. | 유지에 필요한 취득 평점 : 5년 이내에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 5회 이상 참가 ; 매년 1회 학회참가 10점*5년=50점 |
| 2. | 지부학회 참가 1회 4H*년 6회*5=120 |
| 3. | 학회 주최 상담사 보수교육 년 1회 참가 매 5년 이내에 3회 이상 참가; 매 1회 10점*3회=30점 |
4. 위 항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시는 해당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의 수련내용은 상위급 교류분석상담사 수련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