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규 자격과정 외에 교류분석에 관한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열린 학회로서의 역량을 결집, 강화하기 위한 특례자격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전문가 인정과정)
본 학회 수련과정을 받지 않은 교류분석 전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항에 요건에 따라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상담, 교육영역의 전문가 및 수련감독, 조직영역의 Trainer와 Master Trainer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1.
본 학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교류분석 관련 및 유사 상담전문기관에서 관련 분야의 동급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교류분석상담사 자격과정을 강의할 능력을 갖춘 자
- 2.
상담-교육-조직영역과 관련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전임교수가 된 후 5년 이상 교류 분석을 포함한 상담 및 코칭, 심리사회치료 관련 과목을 강의한 자로서, 교류분석상담사 자격과정을 강의할 능력을 갖추었고, 관련 분야에서 업적(상담 및 교육 활동, 논문, 저술, 슈퍼비전 등)이 현저한 자
- 3.
상담-교육-조직영역과 관련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교류분석 관련 상담 및 심리사회치료 및 코칭 기관에서 10년 이상 상담 및 코칭, 교육을 실천해온 자로서, 교류분석상담사 자격과정을 강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고, 교류분석 관련 분야에서 업적(상담 및 교육 활동, 논문, 저술, 슈퍼비전 등)이 현저한 자
- 4.
본 학회의 각 분과학회에서 추천한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그 자격이 충분히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의거하여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상담, 교육영역의 전문가 및 수련감독, 조직영역의 Trainer와 Master Trainer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에 교육수강, 학회 참석, 학회 연구논문 게재 등 소정의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거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 (타 분과자격취득)
본 학회의 한 영역 전문가 또는 수련감독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 학회 다른 영역의 전문가 또는 수련감독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한 영역의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른 영역의 수련감독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각 영역별 기본 수련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다른 영역 전문가 자격 소지자가 교육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수련규정 <표1>
- 2.
다른 영역 수련감독 자격 소지자가 교육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수련규정 <표2>
- 3.
다른 영역 전문가 자격 소지자가 조직영역 Trainer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수련규정 <표3>
- 4.
다른 영역 수련감독 자격 소지자가 조직영역 Master Trainer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수련규정 <표4>
- 5.
다른 영역 전문가 자격 소지자가 상담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수련규정 <표5>
- 6.
다른 영역 수련감독 자격 소지자가 상담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수련규정 <표6>
제4조 (공통인정)
상담-교육-조직영역에서 개최하는 교육이나 포럼, 교육위원회의 교육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 자격수련규정의 월례회 참석으로 인정한다.| <표1> 다른 영역 전문가 자격 소지자의 교육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수련규정 상담영역 교류분석전문가 또는 조직영역 trainer는 아래와 같이 80시간 이상의 수련을 하면 교육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
|---|---|---|---|---|
| 과정 | 세부 항목별 필수 수련 내용 및 시간 | 비고 | ||
| 1. 교육 | 1,2단계 교육 | 각 8시간 | 16시간 | |
| 2. 실습 | 교육현장 실습 | 24시간 | 교류분석상담사 1~3단계 코리더 참여 경험, 교육현장 경험 포함 | |
| 3. 전문가 이론수업 | 교육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이론 수업 | 30시간 | 교육전문가 이론 수업 및 수퍼비전 (수업내용 별첨) | |
| 4. 월례회 발표 및 수퍼비전 | 본인이 진행한 프로그램을 지부 월례회에서 발표 및 수퍼비전 | 1회 | 10시간 | 지부 월례회에서 진행하며 2인 이상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을 받는다. (1회 10시간 인정) |
| 총 이수시간 | 80시간 | |||
| <표2> 다른 영역 수련감독 자격 소지자의 교육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수련규정 상담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또는 조직영역 Master trainer는 아래와 같이 180시간 이상의 수련을 하면 교육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
|---|---|---|---|---|
| 과정 | 세부 항목별 필수 수련 내용 및 시간 | 비고 | ||
| 1. 교육 | 1~5단계 교육 | 각 8시간 | 총40시간 | |
| 2. 실습 | 교육현장 실습 | 총100시간 | 전문가 이론 수업 포함 | |
| 3. 집단프로그램 집단 수퍼비전 | 집단 수퍼비전 | 2회 | 총40시간 | 집단프로그램 집단수퍼비전 1회 필수 (수퍼바이저 과정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자신이 개발 혹 진행한 프로그램을 집단원들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수퍼비전을 받는다(1박 2일 20시간 인정) * 타인이 진행한 프로그램 발표 2회 참석 |
| 총 이수시간 | 180시간 | |||
| <표3> 다른 영역 전문가 자격 소지자의 조직영역 trainer 수련규정 상담영역 또는 교육영역의 교류분석전문가는 아래와 같이 102시간 이상의 수련을 하면 조직영역 trainer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
|---|---|---|
| 과정 | 세부 항목별 필수 수련 내용 및 시간 | 수련시간 |
| 1. 교육 | 트레이너 1~3단계(단계별 12시간) | 36시간 |
| 2. 포럼 | 포럼 참석 또는 월례회 참석 (포럼 1회 2시간 인정, 포럼 2회 필수, 월례회 1회 2시간 인정) | 6 |
| 3.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개발 1건, 포럼 발표 | 50 |
| 4. 교육시연 | 1회 | 10 |
| 총 이수시간 | 102시간 | |
| <표4> 다른 영역 수련감독 자격 소지자의 조직영역 Master trainer 수련규정 상담영역 또는 교육영역의 교류분석수련감독자는 아래와 같이 178시간 이상의 수련을 하면 조직영역 Master trainer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
|---|---|---|
| 과정 | 세부 항목별 필수 수련 내용 및 시간 | 수련시간 |
| 1. 교육 | 트레이너 1~3단계(단계별 12시간) | 36 |
| 2. 포럼 | 포럼 참석(포럼 5회 필수, 1회 2시간 인정, 월례회 1회 2시간 인정) | 22 |
| 3.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개발 1건, 포럼 발표 | 110 |
| 4. 프로그램 발표 | 1회 | 10 |
| 총 이수 시간 | 178시간 | |
| <표5> 다른 영역 전문가 자격 소지자의 상담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수련규정 교육영역 교류분석전문가 또는 조직영역 trainer는 아래와 같이 100시간 이상의 수련을 하면 상담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
|---|---|---|---|---|---|
| 과정 | 세부 항목별 필수 수련 내용 및 시간 | 비고 | |||
| 1. 교육 | 1, 2단계 교육 | 각 8시간 | 16시간 | ||
| 2. 실습 | 상담자 경험 | 32시간 | |||
| 3. 개인상담 (수퍼비전) | 개인 수퍼비전 | 10시간 | 26시간 | -수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자 -수퍼바이지 : 본인 진행 상담사례(5회기 이상 진행) -사례 수 : 최소 3사례 이상 -시간 수 : 10회 (1회당 1시간 인정) | |
| 내담자 경험 | 10시간 | -수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자 -시간 수 : 10회 (1회당 1시간 인정) | |||
| 집단 수퍼비전 | 1시간 | -수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자 1인 -수퍼바이지 : 본인 진행 상담사례(5회기 이상 진행) -사례 수 : 1사례 -인정시간 : 1시간 | |||
| 집단 수퍼비전 참가 | 5시간 | -지도자 : 본 학회 수련감독자 1인 -참가자 : 5회 이상 참석 -인정시간 : 1회당 1시간 | |||
| 4. 집단상담 | 집단원 경험 | 24시간 | -지도자 : 본 학회 수련감독자 -집단 시간 : 집단원 경험 30시간 | ||
| 5. 지부 사례발표 | 지부 사례발표 | 1회 | 2시간 | -수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자 2인 -수퍼바이지 : 1인의 수련감독자에게 지도받은 상담사례 1사례(5회 이상 진행된 사례에 한함) -발표횟수 : 1회 -인정시간 : 1회당 2시간 | |
| 총 이수시간 | 100시간 | ||||
| <표6> 다른 영역 수련감독 자격 소지자의 상담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수련규정 교육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또는 조직영역 Master trainer는 아래와 같이 159시간 이상의 수련을 하면 상담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
|---|---|---|---|---|
| 과정 | 세부 항목별 필수 수련 내용 및 시간 | 비고 | ||
| 1. 교육 | 수퍼비전 교육 | 6시간 | -수퍼비전 이론과 설계교육 | |
| 2. 실습 | 상담자 경험 100시간 수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 5시간 | 105시간 | -실습 기관 : 본 학회 수련감독 기관, 공공, 민간상담기관 | |
| 3. 개인상담 (수퍼비전) | 개인상담 수퍼비전 | 20시간 | -수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자 -수퍼바이지 : 본인 진행 상담사례(5회기 이상 진행) -사례 수 : 최소 3사례 이상 시간 수 : 10회 (1회당 1시간 인정) | |
| 4. 집단상담 코리더 경험 | 집단상담 코리더 경험 | 24시간 | 수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자가 진행 | |
| 5 기타요건 | 지부 사례발표 | 1회 | 2시간 | -수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자 2인 -수퍼바이지 : 1인의 수련감독자에게 지도받은 상담사례 1사례(5회 이상 진행된 사례에 한함) -발표횟수 : 1회 -인정시간 : 1회당 2시간 |
| 학회 사례발표 | 1회 | 2시간 | 학회사례발표는 10회 이상 진행된 사례에 한함 | |
| 총 이수시간 | 159시간 | |||
부칙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개정 이전에 수련을 시작한 수련생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