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분석 교육전문가
| 1. | 본 학회의 교류분석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 관련 기관, 대학, 지부학회의 교육 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본 학회가 요구하는 내용의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본 학회가 주관하는 교육 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집단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 2. | 인문사회과학 및 휴먼서비스 관련 전공으로 석사 학위 소지자나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자 혹은 동등 학위 관련자.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필수영역인 교육 공학 및 심리 관련 이론, 인간행동 관련 과목, 발달심리, 성격심리, 부모교육론,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치료 관련 과목(과목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해석 결정한다) 중 3과목을 수강한 자. 그렇지 않은 신청자의 경우 해당 교류분석상담 수련감독자에게 학회에서 지정하는 3과목에 대한 학습을 받는다. |
| 3.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의 자격심사에 통과하고, 본 학회가 주관하는 교육 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집단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
| 가. | 본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상담전문기관에서 관련 분야의 동급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 |
| 나. |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교육 관련 동급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학회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 1. | 해당 전문영역에서 학생 개인 및 교육집단의 자아실현, 적응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 |
| 2. | 해당 전문영역에서 교육 및 진로, 학교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혹은 교육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코칭 |
| 3. | 교육현장 적용 교류분석 이론 연구 |
| 4. | 교육기관 및 지부학회의 설립 및 운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