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안내

<교류분석상담연구> 학술지 운영 규정

제1장 발간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의 학술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분야)

학술지 운영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주관하에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의 목적에 맞는 논문을 수시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 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3조(발간시기)

연 2회(6월 30일, 12월 30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게재료)

  • 1. 논문 기본 게재료는 200,000원으로 한다. 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은 350,000원으로 한다.
  • 2. 논문 분량이 20쪽을 초과한 경우 한 쪽당 15,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담한다.

제5조(저작권)

저자가 제출한 저작권이양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가 가진다.

제6조(게재취소)

본 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3조(연구윤리위반행위의 범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게재를 무효화할 수 있다.

제2장 투고 규정

제7조(투고자격)

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회 정회원이이어야 하며, 공동 연구의 경우 적어도 1인은 정회원이어야 한다. 단, 회원 외의 투고 및 게재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투고제한)

다음 각 호의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를 제한한다.
  • 1. 본 학회에서 요청하는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 2. 본 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3조(연구윤리위반행위의 범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투고절차)

본 학회의 학술지 논문 투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논문투고신청서, 저자권이양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연구윤리서약서, 연구자 전원 연구윤리교육이수증, 논문유사도검사결과 각 1부와 논문 파일 1개 제출
  • 2. 심사료 입금
  • 3. 논문심사(심사위원 3인 이상)
  • 4.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판정
  • 5. 게재료 납부

제10조(일반사항)

  • 1. 투고 방법은 편집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논문과 서류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또는 편집위원회가 지정하는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투고 논문은 한글 2002 이상 프로그램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심사 규정

제11조(심사위원 위촉)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회 정회원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위원 배정)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를 위해 심사자를 배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0>
  • 1. 배정된 심사위원과 투고자의 소속이 동일한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를 배제한다.
  • 2. 한 편의 논문에 배정된 심사위원 3인 모두가 동일한 소속이면 아니된다.

제13조(심사위원 준수사항)

심사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 1. 심사위원은 심사결과서를 가급적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심사결과서를 작성함에 저자에 대한 학문적 품위를 존중해야 한다.

제14조(심사료)

논문 투고시 심사료는 편당 100,000원(신속심사의 경우 200,000원)으로 한다. 단, 재심사를 받을 경우 편당 60,000원(신속심사의 경우 100,000원)으로 한다.

제15조(심사 및 평가)

투고된 논문은 심사위원 3명이 동시에 심사하여 심사의견서를 제출하며 심사판정은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최종 판정은 <표 1>을 기준으로 심사위원 3인의 평균으로 결정되며, 다음 각 호의 최종 판정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1. “게재” : 최종 판정이 ‘게재’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투고자에게 최종 판정 결과를 통보하고 게재한다.
  • 2. “수정 후 게재” : 최종 판정이 ‘수정 후 게재’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투고자에게 심사내용과 최종 판정 결과를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과 수정답변서를 제출받는다. 편집위원회는 수정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수정을 투고자에게 요구하거나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 3. “수정 후 재심” : 최종 판정이 ‘수정 후 재심’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투고자에게 심사내용과 최종 판정 결과를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과 수정답변서를 제출받는다. 편집위원회는 수정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수정을 투고자에게 요구하거나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 재심사는 제16조에 따라 처리한다.
  • 4. “게재 불가” : 최종 판정이 ‘게재 불가’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투고자에게 심사내용과 최종 판정 결과를 통보한다.

<표 1> 최종 판정 기준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최종 판정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제16조(재심사 및 평가)

제15조의 3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한다.
  • 1. 해당 논문의 1심을 맡았던 원심사위원이 재심사를 맡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재심사를 하지 못할 경우 원심사위원은 사유서를 편집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다른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재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 2.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은 재심하지 않으며,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만 재심사하도록 한다. <2021.03.09. 개정>
  • 3. 재심을 맡은 심사위원은‘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만 판정한다.
  • 4. 그 외의 절차는 제15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7조(심사 기준)

본 학회의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여부
  • 2. 연구의 체계와 구성의 정확도
  • 3. 연구내용이나 방법의 독창성
  • 4. 최근까지 연구 동향의 반영도
  • 5.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
  • 6. 그 외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을 추가할 수 있다.

제18조(심사의 비밀보장)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의 내용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이의제기)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 판정 결과 통보 후 일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메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신청서 및 심사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 이전 심사위원 외의 제4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를 수행한다.
  • 1. 제4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 진행 시, 심사비용은 투고자가 부담한다.
  • 2. 제4의 심사위원의 판정결과는 ‘게재’ 또는 ‘게재 불가’로만 한다.
  • 3. 재재심의 판정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4. ‘게재’판정이 나더라도 편집위원장이 일정상 불가피하다 판단하는 경우 다음 호로 이월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상기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제4장 부 칙

제1조(시행일)

  • 제 정 : 2011년 11월 26일
  • 일부개정 : 2017년 05월 01일
  • 2018년 10월 04일
  • 2019년 01월 08일
  • 2019년 08월 09일
  • 2019년 12월 30일
  • 2021년 03월 09일
  • 2026년 03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