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안내
<교류분석상담연구>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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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의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본 학회 회원 중 편집위원회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천하여 학회장이 선발한다. 심사원칙 1에 따라 편집위원은 5~9명으로 구성하고 전국 권역별(서울,경기,강원권,전라권,경상권,충청권,제주권 등)로 골고루 선정되도록 한다. <개정 2020.09.05.>
제2조 【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 및 위원은 본 학회의 정관 제17조(이사 및 임원의 해임)에 적용되는 사항을 제외하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09.05.>
제3조 【편집위원의 임무】
편집위원의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심의 및 심사위원 추천, 심사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담당하며 심사비중은 연간 논문 심사위원 전체의 20%미만으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의 의무와 권리】
- ①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내용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누설할 수 없다 <개정 2020.09.05.; 개정 2019.12.30. ; 개정 2023.09.01.>
- ②편집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 ③연구윤리 규정에 대해 숙지하고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 ①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의 심의
- ②심사원칙의 심의 및 개정
- ③심사위원 추천
- ④투고된 논문의 심사
- ⑤투고논문의 게재순서를 정할 수 있음
제6조 【편집위원회의 개최】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년 2회 정기회의를 실시하며 사안에 따라 임시회의, 이메일회의, 전화회의 등을 통해 행할 수 있다.
제7조 【기타】
기타와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2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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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제정】
2011. 11. 27 제정
제2조 【개정】
- 2018. 08. 05 일부 개정
- 2019. 12. 30 일부 개정
- 2020. 09. 05 일부 개정
- 2023. 09. 01 일부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