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교육분과자격

교육영역교류분석수련감독자

자격요건/종류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발급하는 교육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자격증을 받은 자로 한다.

역할

교육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는 전문적 능력과 상담자 교육 및 훈련 능력을 갖춘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해당 전문영역에서 학생 개인 및 교육집단의 자아실현, 적응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
나. 해당 전문영역에서 교육 및 진로, 학교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혹은 교육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코칭
다. 교육현장 적용 교류분석 이론 연구
라. 교육기관 및 지부학회의 설립 및 운영
마. 해당 전문영역에서 교류분석전문가의 교육 및 추천
바. 해당 전문영역에서 교류분석전문가의 수련내용 평가, 인준 및 추천

수련규정/ 구분

교육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수련규정

과정

세부 항목별 필수 수련 내용 및 시간

비고

1. 교육

1단계~5단계 각 8시간

40시간

 

2. 실습

교육현장 실습

(전문가 이론 수업 포함)

300시간

120시간 이상(현장실습 과목대체: 45시간 인정, 현장실습 기간 최소 6개월 이상, 교육 현장에서 프로그램 강사 활동 시간 75시간 인정. (, 보조강사나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

3. 참관수업

코리더 참여

40시간

교류분석상담사 5단계를 단계별 1회씩 코리더로 참여(단계별 8시간 인정)

4. 강의시연 및 수퍼비전

강의안 발표 및 수퍼비전

10(1×4시간)

40시간

교류분석상담사과정 5단계를 단계별 2회씩 강의 시연(단계별 8시간 인정)

5. 자기분석

교류분석이론으로 자기분석

20

20시간

교육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에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수련감독자가 의뢰할 경우 상담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도 가능)

6. 수퍼비전

집단 프로그램에 대한 집단 수퍼비전 2

40시간

본인 진행 집단프로그램 발표 및 수퍼비전 1회 필수(1220시간 인정)

타인 진행 프로그램 발표 2회 참석

7. 월례회 발표

프로그램 발표 및 수퍼비전 3

52시간

지부 월례회에서 진행하며 2인 이상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실시

8. 학회참석

학술대회 참석 총 3

30시간

3년간 학회 참석 3회 필수(1회 참여 10시간 인정)

9. 월례회 참석

지부월례회 참석 15

30시간

  3년 동안 15회 참석 필수(1회 참여 2시간 인정)
  본 학회 주관 사례발표회 참석도 인정됨
  (1회 참여 3시간 인정)

10. 학술 및

연구활동

학술지 논문게재 또는 프로그램 발표

20시간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 1건 이상 게재(100% 20시간 인정- 학술진흥재단 기준에 따름) 또는 학회주관 교류분석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사례 발표(20시간 인정)

  총 이수시간

 

612시간

 


자격 관련 특례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정규 자격과정 외에 교류분석에 관한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열린 학회로서의 역량을 결집, 강화하기 위한 특례자격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전문가 인정과정) 본 학회 수련과정을 받지 않은 교류분석 전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항에 요건에 따라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상담, 교육영역의 전문가 및 수련감독, 조직영역의 TrainerMaster Trainer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본 학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교류분석 관련 및 유사 상담전문기관에서 관련 분야의 동급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교류분석상담사 자격과정을 강의할 능력을 갖춘 자

2. 상담-교육-조직영역과 관련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전임교수가 된 후 5년 이상 교류 분석을 포함한 상담 및 코칭, 심리사회치료 관련 과목을 강의한 자로서, 교류분석상담사 자격과정을 강의할 능력을 갖추었고, 관련 분야에서 업적(상담 및 교육 활동, 논문, 저술, 수퍼비전 등)이 현저한 자

3. 상담-교육-조직영역과 관련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교류분석 관련 상담 및 심리사회치료 및 코칭 기관에서 10년 이상 상담 및 코칭, 교육을 실천해온 자로서, 교류분석상담사 자격과정을 강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고, 교류분석 관련 분야에서 업적(상담 및 교육 활동, 논문, 저술, 수퍼비전 등)이 현저한 자

4. 본 학회의 각 분과학회에서 추천한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에서 그 자격이 충분히 인정되는 자

 

1항에 의거하여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상담, 교육영역의 전문가 및 수련감독, 조직영역의 TrainerMaster Trainer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에 교육수강, 학회 참석, 학회 연구논문 게재 등 소정의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1항에 의거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3(타 분과자격취득) 본 학회의 한 영역 전문가 또는 수련감독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 학회 다른 영역의 전문가 또는 수련감독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한 영역의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른 영역의 수련감독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각 영역별 기본 수련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다른 영역 전문가 자격 소지자가 교육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수련규정 <1>

2. 다른 영역 수련감독 자격 소지자가 교육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수련규정 <2>

3. 다른 영역 전문가 자격 소지자가 조직영역 Trainer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수련규정 <3>

4. 다른 영역 수련감독 자격 소지자가 조직영역 Master Trainer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수련규정 <4>

5. 다른 영역 전문가 자격 소지자가 상담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수련규정 <5>

6. 다른 영역 수련감독 자격 소지자가 상담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수련규정 <6>

 

4(공통인정) 상담-교육-조직영역에서 개최하는 교육이나 포럼, 교육위원회의 교육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 자격수련규정의 월례회 참석으로 인정한다.



 

<2> 다른 영역 수련감독 자격 소지자의 교육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수련규정

상담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또는 조직영역 Master Trainer는 아래와 같이 180시간 이상의 수련을 하면 교육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과정

세부 항목별 필수 수련 내용 및 시간

비고

1. 교육

1~5단계 교육 각 8시간

40시간

 


자격시험

수련수첩 심사 및 구술고사

자격의 유지

가. 자격유효 기간 : 5년
나. 자격유지 조건 : 연회비 납부,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 5회 이상 참가, 지부학회 월례회 5회 이상 참가

윤리강령의 준수

가. 자격유효 기간 : 5년
나. 자격유지 조건 : 연회비 납부,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 5회 이상 참가, 지부학회 월례회 5회 이상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