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류분석 상담 수련감독자 과정 안내
- 작성자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등록일자 2020-10-23 조회수 1,674
교류분석 상담 수련감독자 과정 안내
상담영역 교류분석전문가 자격소유자는 각 조항에 해당하는 수련요건 및 필요시간 이상의 수련을 해야 하며, 다음의 수련요건이 충족된 경우 자격취득 수련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가. 상담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자격심사 신청은 슈퍼바이저와 수련계약 후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한다.
나. 수련생은 본 학회의 상담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의 책임 하에 수련내용을 완료한다.
다. 수련수첩 작성은 학회가 발간한 수련수첩에 제시된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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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 수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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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
세부 항목별 필수 수련 내용 및 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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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
교류분석상담사 교육 참관 48시간 |
54시간 |
-교류분석상담사 5단계 교육 중 세 단계 참관 수업 -슈퍼비전 이론과 실제 교육(본 학회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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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비전 교육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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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실습 |
기관실습 |
300시간 |
-실습 기관 : 본 학회 수련감독 기관, 공공, 민간상담기관 -실습 기간 : 3년 이상 -실습 내용 : 상담자 경험(200시간 이상 필수), 집단상담, 교육, 심리검사 및 분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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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상담 (슈퍼비전) |
교육분석(내담자 경험) |
20시간 |
-슈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 -시간 수 : 20회(1회당 1시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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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비전에 대한 수퍼비전 7시간 교류분석 강의 슈퍼비전 3시간 |
10시간 |
-시간 수 : 10회 (1회당 1시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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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슈퍼비전 |
20시간 |
-슈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 -슈퍼바이지 : 본인 진행 상담사례 -사례 수 : 최소 20사례 이상 -시간 수 : 20회 (1회당 1시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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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슈퍼비전 발표 |
4시간 |
-슈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 1인 -슈퍼바이지 : 5회기 이상 본인 진행 상담사례 -사례 수 : 2사례 -인정시간 : 1사례당 2시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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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슈퍼비전 참가 |
40시간 |
-지도자 : 본 학회 수련감독 1인 -개인상담 1사례(5회기 이상 진행사례)와 집단상담사례(5회기 이상 진행사례) -회차 : 20회 이상 참가 -인정시간 : 1회당 2시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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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공개사례발표 |
8시간 |
-슈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 2인 -슈퍼바이지 : 1인의 수련감독에게 지도받은 상담 4사례(10회기 이상 진행 사례) -발표횟수 : 4회 -인정시간 : 1사례당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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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공개사례발표 |
4시간 |
-2사례 (10회기 이상 진행 사례) -1사례당 2시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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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사례발표회(학회•지부) 참가 |
40시간 |
-슈퍼바이저 : 본 학회 수련감독자 2인 -참가횟수 : 20회 이상 -인정시간 : 1사례당 2시간 -참고 : 1일 최대 3사례 6시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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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단상담 |
집단상담 리더 또는 코리더 경험 |
48시간 |
본 학회 수련감독의 지도하에 집단상담 리더 또는 코리더 경험 4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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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요건 |
월례회 참가 |
30시간 |
-참가횟수 : 년 5회 이상 -인정시간 : 1회당 2시간 -그 중 2회 이상 월례회 지도(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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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주관 학술대회 참가 |
30시간 |
-참가횟수 : 3회 이상 -인정시간 : 1회당 10시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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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술 및 연구활동 |
학술지 논문게재 |
10시간 |
-‘교류분석상담연구’ 게재 1편 (책임 혹은 교신저자에 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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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윤리교육 |
학회주관 윤리교육 이수 |
PASS |
학회주관 윤리교육 1회 참석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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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이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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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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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영역 교류분석 관련 자격 취득 후 정해진 상담영역 교류분석 관련 자격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 유지
- . 자격유효 기간 : 5년
나. 자격유지 조건 : 연회비 납부,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 5회 이상 참가, 지부학회 월례회 5회 이상 참가 - 준수
- 교류분석수련감독자 자격증을 받은 자는 본 학회가 정한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본 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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